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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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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9월 중 확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목표 일정을 맞추기까지 갈 길이 멀다. 시민사회의 눈높이와 산업계와의 감축률에 대한 이견도 조율해야 한다.
27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 부산개인파산비용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기 탄녹위 전체 회의에서 2035년 NDC 제출 일정을 확정했다.
2035년 NDC는 당초 지난 10일이 제출 권고 기한이었으나,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 영국, 브라질만 기한 내 제출했다. 이외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가 제출을 마쳤다.
정부 중졸무직자대출 는 오는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보다는 2달 빠른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후 소송 대응 등을 이유로 2월 내 NDC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시민들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 신김치 응에 문제를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 NDC를 수립하면서 해당 결정을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업 기반 국가에선 (2월) 권고 기한 농협중소기업대출 을 지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기후미래포럼을 출범시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고금리상품 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2.24/뉴스1


정부는 헌재 판결과 촉박한 시간 등을 이유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국제사회와 국내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기후 대응이 미흡하다는 우려를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기후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다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며, 친화석연료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후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조가 변화하더라도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강력한 감축 목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탄소시장과 기후 금융의 흐름도 탄소중립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제출 속도보다 '얼마나 감축량을 늘릴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소송을 주도한 환경단체들은 2035년 NDC 목표를 최소 67%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국내총생산(GDP), 인구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2035년까지 67%를 감축하지 않으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2030년 목표인 40%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어, 최종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진척될지 관심이 쏠린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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