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

법인정관

   


 

사단법인 환경365중앙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환경365 중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환경 모든 분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계도활동, 환경

보호 캠페인, 정화활동, 환경보전 및 환경생태보호 활동, 밀렵감시, 유해야생동물피해 감시

활동 및 포획업무 지원, 탄소중립, 자원순환, 미세먼지 개선, 동물복지, 포용적 환경서비스

강화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에 그 목적으로 둔다.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본부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법인에 분사무소는 경상북도 , 충청남도에 두고 필요한 곳에(지회,지부)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의 분사무소 (지회, 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경북 영양군 영양읍 비리동천길 107-67

2. 충남 논산시 벌곡면 벌곡로 330번길 42-1

4(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절약 홍보캠페인 , 환경교육

2. 탄천정화 , 하천오염정화활동

3. 환경감시(폐기물 불법배출지도감시, 계도활동)

4. 야생동물 밀렵감시, 유해야생동물 피해감시, 포획업무지원, 야생동물먹이주기, 동물

복지 활동

5. 환경보호 홍보캠페인, 환경교육

6. 폐기물 지도 및 감시활동

7. 탄소중립 전환, 탄소감축 홍보,교육활동

8. 미세먼지 저감 홍보캠페인, 계도활동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환경, 자연보호, 생태환경보전 관련업무

10. 포용적 환경개선 서비스 확대,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2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6(자격)

정회원은 법인에서 정한 금액을 월 회비로 납부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법인에서 정한 금액을 자유롭게 납부하는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법인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서 회장

이 승인한다.

특별회원은 환경발전에 공헌하고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자유롭게 가입한자로 한

.

7(입회 등)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

하여야 하며, 입회절차와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정회원의 권리)

법인의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9(정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4. 법인이 정한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의무

10(회원의 탈퇴와 제명)

정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자진탈퇴하거나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월 회비 3개월 이상 미납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이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대표이사) 1

이사를 3인이상 6인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1

사무총장 1

고문 1

12(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5(임원의 임기) 법인 임원의 임기는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법인의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6(임원의 직무)

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단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회의를 통해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8(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한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

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3(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4(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6(정족수) 법인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2.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재산과 회계

 

28(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9(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에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또는 각종 단체에서의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

4.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분담금 협찬지원금

5. 기타

31(수입)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

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32(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3(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의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4(회계감사)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5(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체 업무수행

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6(차입금) 법인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장 사무부서

 

37(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의 사무총장, 직원 보수규정은 따로 정한다.

38(지부)

1. 각 지부 설립 시에 설립비는 100만원 이하로 정한다.

2. 각 지부설립에 대한 서류와 현판, 실사 현수막 등은 단체에서 책임진다.

3. 각 지부의 설립 비는 소멸함은 물론 이체 반환되지 않는다.

4. 각 지부에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은 해당지부에 있음을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지부를 폐쇄할 수 있다.

 

8장 정관변경 및 해산

 

39(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40(단체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41(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

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9장 상 벌

 

42(표창) 법인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중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

한자에게는 회장이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43(벌칙)

법인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중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법인의 발전을 저해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0장 공 고 방 법

 

44(공고의 방법)

이 법인이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법인의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은 매년 결산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1장 보 칙

 

45(변경등록)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요목적사업, 단체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46(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

.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림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발기일로 한다.

4(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 . 01. 06.


사단법인 환경365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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